정보서비스업으로도 등록한 학교(대학)기관은 ISMS 인증 의무 기관일까?
대답은 NO 다.
정보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ISMS 인증 의무기관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학교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정보서비스업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의무기관에서 제외된다.
단, 학원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단체는 의무대상이 된다.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의무는 아니지만 ISMS를 인증 받게되면 일부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최근 정보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에서 ISMS 인증을 의무화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