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8월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에 관련된 메일이 마구마구 오기 시작했다.
8월 달에 급격히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오는건가? 우리학교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을 발송 해야 하는건가?
그래서 구글링 해봤지..
다행이도 학교기관은 안보내도 되는 것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개인정보이용내역통지)을 따르는 일반 기업이나 기관만 해당 되는듯 하다.(관련링크)
한줄 요약 : 정보통신망법를 따라야 하는 기관(업체)는 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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